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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3일 제정
2013년 7월 11일 개정
2020년 4월 17일 개정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이하 “학회”, 영문 표기 KREMA: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Academy)라 칭한다. <2013년 7월 11일 개정>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56길 182, 상가 107호(가산동, 램킨푸르지오시티」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국내지역 및 국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020년 4월 17일 개정>
제 4조
(사업)
학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동학과 부동산산업 경영에 관련된 정책 및 학술에 관한 연구 조사
2. 부동산산업 관련교육 및 지원
3.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에 관련된 학술연구회의 개최
4. 부동산산업 경영분쟁 조정 관련 연구 및 상담 지원
5.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관련 교·자재 연구
6. 부동산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제도에 대한 연구
7. 부동산산업 경영으로 인한 당사자 피해사례 연구
8.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 및 학회와의 정보 및 학술교류
9. 부동산 산업의 각종 통계 및 DB 구축
10. 기타 학회지 발간 및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제 5조
(회원)
본 학회는 정회원과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① 본 학회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가. 정회원
1. 대학교 교원(교수 및 강사)
2.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인 자
3. 부동산산업관련 자격자 및 종사자
4. 기타 이사회가 특별히 자격을 인정한 자
나. 준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 등에 관심 있는 자
다.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 및 부동산학·부동산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자로서 회원으로 영입한 자
라. 후원회원: 본 학회의 목적을 수행키 위하여 후원하는 자
②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조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단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 이 가지며, 자격 정지된 회원은 정지된 기간 중에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납부 의무를 진다.
제 7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
2. 제명되었을 때
제 8조
(상벌)
① 본 학회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징계
1.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2.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기타 학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회장은 1차 주의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할 수 있다. 1차 경고 후에도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자격 정지된 회원은 정지된 기간 중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자격 정지된 회원은 이사회 결의로 복권한다.



3장 의결기관

제 9조
(총회)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사업계획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학회장, 감사의 선출
4. 감사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
5. 학회의 해산
6. 학회장 및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② 총회의 구성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하며, 진행은 학회장이 한다.
③ 총회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ㆍ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및 전자메일로 통지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말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⑤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 10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 관한 회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기록 보존한다.
제 11조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법인과 학회장 또는 정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가. 정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임원의 선출 및 학회비에 관한사항
마. 감사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학회의 해산
사.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학회장 및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2. 총회에 부의되지 아니한 제반사항
제 13조
(이사회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년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학회장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학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및 전자메일로 통지한다.



4장 집행기관

제 14조
(조직)
① 본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장, 부회장, 이사회, 연구윤리위원회, 총무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위원회,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 >
②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하부조직으로 지회, 위원회, 부설 연구소 등을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③ 지회, 위원회, 부설 연구소 등의 조직, 운영,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의한다.>
④ 각 위원회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5조
(임원)
①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학회장 : 1 인
2. 학회 부회장 : 15 인 이내
3. 이 사 : 120인 이내 (학회장 및 학회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 2인 이내
5. 위원장, 연구소장 등 10인 이내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평 이사로 구분한다. 단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는 업무집행이사와 그 외에 회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이사로 한다.
③ 학회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16조
(선임)
① 자문위원 및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로 학회장이 추대한다.
② 학회장ㆍ감사ㆍ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학회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하고,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 및 연구소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 1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8조
(임원의 직무)
①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시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매 회계연도 결산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일
6.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일
제 19조
(위원회)
본 학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위원회를 두며 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원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1. 윤리위원회
가. 포상자 심의
나. 학회활동에 불법행위 및 회원 징계에 대한 의결
다.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연구 윤리규정 마련
라. 위원은 5명이내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2. 총무위원회
가. 기획, 총무, 사무국 관장
나. 본회사업계획 및 기타 타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3. 편집위원회
가. 학술지 편집 및 발행
나. 별도 논문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4. 기타 위원회
가. 학술위원회, 국제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의 위원회 둘 수 있다
나. 위원회 운영은 위 각호에 준한다.



5장 조직

제 20조
(사무국의 조직)
① 사무국장은 학회장, 총무위원장. 이사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한다.
② 사무국장은 그 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학회 회비 및 모든 수입과 출금에 관한 업무, 회원관리, 제반 행사 준비 및 진행,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안을 집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21조
(사무국의 사무처리)
사무국은 다음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관리
2. 예산과 결산 및 주요 부속서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3. 사업계획과 그 집행내역서
4. 회의록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 22조
(지역학회)
지역학회 운영은 각 호에 따라 한다.
1. 지역 이름(OO)을 포함하여 반드시「한국부동산경영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013년 7월 11일 개정>
2. 본 학회의 정관과 제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정관과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지회가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회의 총회 전에 본 학회 이사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지회의 조직, 운영, 회계 등에 관하여 본 학회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6장 재정

제 23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조
(일반회계)
본회 일반회계는 각호와 같다.
1. 학회의 재산내역
가. 출연금품
나.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다. 기금 · 기부금 · 찬조금
라.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마. 사업에 따른 수입금
바.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사. 기타수입
2. 본 학회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를 학회장이 집행한다.
제 25조
(특별회계)
① 본 학회는 필요시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본 학회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26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사무국장은 매 회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심의 의결한 후 정기총회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는 결산서를 심의 의결한 후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회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각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조
(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보칙

제 28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9조
(법인의 해산)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0조
(법령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1조
(회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2020년 4월 17일)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013년 7월 11일)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010년 5월 5일)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설립준비)
① 학회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학회 설립위원회 (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학회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정관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조정내용을 발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학회가 법인설립 등록을 종료한 때에는 설립위원회의 자산 일체와 관계서류를 학회에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