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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3일 제정
2013년 9월 17일 개정
2014년 11월 1일 개정
2018년 10월 21일 개정
2021년 1월 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부동산경영학회』정관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경영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 및 비회원(이하 “연구자 등”)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연구자 등의 연구윤리를 고취시켜 부정연구를 지양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정연구’란 아래 ②항 내지 ⑦항 및 ⑨항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②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에는 위조로 보지 않는다. ③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에는 변조로 보지 않는다. ④ ‘표절’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기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중 투고’란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⑦ ‘중복 게재’란 다음을 말한다.
1.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2. 다음과 같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논문,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경우 중복 게재로 보지 않는다.
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나. 연구보고서
다. 석. 박사 학위논문
⑧ 공표지란 학회지‧ 학술지‧ 전자북‧ 인터넷영상물. 각종 연구 발표물 등 본 학회 명의 연구물을 말한다.
⑨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⑩ ‘유사한 논문’이란 논문의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연구 범위, 연구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현격한 차이가 없는 논문을 말한다.
제 3조
(연구자 등의 의무)
① 본 학회 명의로 연구물 투고 및 공표시 연구자 등은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의 부정연구
2. 타 저자의 연구물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기
3. 한 연구물에 대하여 이중투고‧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
4. 타인 연구물과 유사한 논문 제작투고
② 연구자 등은 본 학회가 공표하는 연구물이 위 ①항과 같은 행위가 행하여진 것을 알았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4조
(회원 및 비회원의 권리)
①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은 지위‧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본 학회를 통하여 연구물의 생산과 발표를 할 수 있다.
②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은 본 학회 연구관련 제도 및 윤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개선점을 건의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에서 부정연구로 판정된 논문 또는 발표문의 저자는 1회에 한해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⑤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연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물 생산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추정 될 때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3. 기타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에서 회원의 연구부정이 논의되는 경우
② 사전조사를 통하여 부정연구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2장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 6조
(윤리위원회의 목적)
윤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연구의 윤리위반 및 연구의 진실성의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1인과 윤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의 회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행사한다.
① 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② 부정연구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 윤리위원장은 본 규칙에서 정한 제재조치 이 외의 다른 추가 제재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8조2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자료 등을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한다. <2014.11.01.신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학회 회원이 연구윤리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 1. 5. 신설>
제 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2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제2조의 부정연구와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 10조
(조사절차와 심의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본 규칙 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 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피조사자의 의무)
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학회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서 윤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조
(제재)
①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한 다음과 같은 제재를 결정한다. <2013. 9. 17. 개정>
1. 권고 : 시정 권고
2. 경고 :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학회 홈페이지에 게시)
3. 징계 :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한국학술연구재단에 통보 및 관련 타 기관 통보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②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2014. 11 1.개정>
③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 및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③항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13조
(재심의)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4조
(제척, 기피, 회피, 정지)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심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 위원의 자격은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자격이 정지된다.
⑤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정지된 경우, 그 위원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⑥ 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 정지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학회장에게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의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학회장은 즉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 15조
(제보자 보호의무 등)
윤리위원회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제보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한 부정연구행위 신고를 이유로 하여 징계 및 불이익 또는 부당한 압력과 타 회원으로부터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부정연구 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윤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6조
(조사대상자 보호의무 등)
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연구자 등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제재를 받은 연구자 등에게 청문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 17조
(비밀보장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및 증거 확인에 도움을 준 사람 등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비밀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및 학회 회원 등이 소집된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면,
위원장은 즉시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회장은 해당자에 대하여 향후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조치 하여야 한다.
제 18조
(부정연구에 대한 검증 절차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할 것
②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③ 위 ②항의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④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9조
(윤리규칙의 개정에 따른 서약 간주)
규칙이 개정될 경우, 개정 전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4. 9. 17. 개정>
제 20조
(기타 사항)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학회는 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10.21. 신설>



부 칙(2010년 3월 3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9월 17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11월 1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10월 21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1월 5일)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